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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단열시공불량검사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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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9-02-28 02:49 조회2,4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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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검사 관련하여 공지드립니다

대한주택검사협회는 단열검사시 해상도 320x240의 고사양 열화상카메라와 검사에 적절한 내외부온도차이인 경우 단열검사 실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  3월 중순 이후 평균기온이 실내 난방이 불가한 경우 부족한 실내외온도차이로 인해 단열검사에 적합한 조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단열시공불량검사를 위해 3월 중순이후 종합검사 세대는 검사환경에 따라 동절기 추가단열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기 방침은 건물검사,아파트세대검사(사전점검시 검사,입주지정기간 중 검사) 등 당사 모든 검사에 적용되며 하반기 협회의 재 검사지침시까지 유효합니다

한편,비전문검사업체의 비과학적인 단열검사 실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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